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 및 해당 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8조(전담 조직의 구성)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1.
2.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보호 관련 업무(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영위하는 기관 또는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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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