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대상, 기간, 절차, 방법,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취약점 분석·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운용 업무종사자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전담반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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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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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