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3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영 별표 2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영 별표 2 다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6.영 별표 2 라목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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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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