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3조 (경영평가 결과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원을 위한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조직과 인력에 대한 평가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증원의 절차제10조 · 증원협의 시기제11조 · 한시정원의 운영제11조의2 · 탄력정원의 운영제12조 · 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경영평가 결과 반영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