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2조 (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법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경영목표, 업무소요의 변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증원 협의시에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력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2. 인력 증가율 전망 및 그 근거3. 직급별 인력현황과 관리계획4. 경영진단 등 기능의 적정성 점검결과 반영 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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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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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