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원협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증원 협의는 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의 증원협의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사업 또는 정책의 추진 일정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 협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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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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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