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9조 (증원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공공기관인 자회사의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증원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증원 인력의 직급을 함께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의 직급별 배치 등 인력운영 현황 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별표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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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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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