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1조 (한시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정책적인 특별소요가 발생한 경우와 존속기간이 정해진 새로운 사업의 추진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타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ㆍ파견기간 등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한시정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불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의 지속 여부를 한시정원 협의절차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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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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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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