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8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정한 증원한도 내에서 기관이 결정한 소요를 다음연도 증원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②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직급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직ㆍ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③증원협의시에는 정책우선순위 변화, 민간시장 성숙 등으로 기능이 축소ㆍ변경된 업무의 인력은 감축 또는 재배치하고, 필수ㆍ핵심역량 위주로 증원하여 증원협의 후 전체 정원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증원을 요청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3년에 한 번은 기획재정부와 인력의 적정성을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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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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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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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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