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7조 (기능ㆍ업무의 외부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준, 기존의 성과수준과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분석을 거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을 거치고 수탁기관 선정시의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부위탁사업의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노사관계와 재무구조, 위탁 후 종사인력에 대한 처우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업무의 외부위탁을 위한 계약에 원칙적으로 서비스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외부위탁 후에는 위탁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수탁업체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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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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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