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1.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자 할 경우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연하려는 경우3.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가 예정된 약정을 맺을 경우
②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시 출자회사 등의 설립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인 경우2. 법 제7조의 기관신설에 대한 심사의 대상인 경우
③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수임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검토로 이사회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1. 다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에 한하여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2. 다른 법인에 30억원 이상 출자하고자 할 경우3. 출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할 때 채무보증행위를 하려는 경우
④공공기관은 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주무부처와 기재부에 매년 4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출자회사의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개선ㆍ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⑧공공기관의 출자회사가 법 제4조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회생계획의 인가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채권재조정안 결의3.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채권재조정안 결의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및 유동화회사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개정 2015.4.23.>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정부 등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공적자금지원 <개정 2015.4.23.>6. 그 밖에 장관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15.4.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