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다른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사업분야에 중점 배분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1. 업무폐지, 자산매각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인력을 조정한다.2.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확대, 인력증원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당 인력을 확보한다.
④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할 수 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2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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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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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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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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