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사 등 지방 일선기관 운영의 합리화)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지사 등 일선기관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형ㆍ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단순 중간 감독기관 성격의 지방 일선기관을 정비하는 등 계층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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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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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