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직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단, 재택 숙직의 경우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재택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일요일에 일·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숙직을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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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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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