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무실내 보안점검과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는 각 과 최종 퇴청자가 실시하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보안점검 확인,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여부를 확인·점검한다.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재택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통화대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청사내의 방범, 방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비상 발령 시에는 신속히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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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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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