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 (근무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편람4. 당직용 휴대 전화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