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 (근무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편람4. 당직용 휴대 전화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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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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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