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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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적용한다.(이하 "소방관서"이라 하고, 그 장을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적용한다.(이하 "소방관서"이라 하고, 그 장을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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