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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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교지도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소방청 4명 이하2.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4명 이하3.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5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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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교지도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소방청 4명 이하2.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4명 이하3.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5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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