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7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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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교지도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의 목사·승려·신부 또는 기타종교에서 이에 준하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목사·승려·신부(神父) 등 생활의 기준은 각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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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교지도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의 목사·승려·신부 또는 기타종교에서 이에 준하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목사·승려·신부(神父) 등 생활의 기준은 각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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