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0조 (사무실 제공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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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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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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