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0조 (사무실 제공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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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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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