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2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
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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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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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