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1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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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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