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1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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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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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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