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소방청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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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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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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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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