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9조 (위촉장 및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직무 및 보수제5조 · 정원제6조 · 임기제7조 · 자격제8조 ·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위촉장 및 신분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사무실 제공등제11조 · 해촉제12조 · 지도감독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