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9조 (위촉장 및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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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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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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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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