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9조 (위촉장 및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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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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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