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8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