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8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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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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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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