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제8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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