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별표4 또는 별표5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2.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규칙 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별표1의 컨설팅 수행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
②기술심의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제11조(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②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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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규칙 제10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구 분 | 구 분 | 제 출 서 류 인력 기준에 필요한 제출 서류 | 1.관련 자격, 관련 학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가.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나.기술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외 자격 사본 다.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재직증명서 마. 필요시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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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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