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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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별표4 또는 별표5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2.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규칙 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별표1의 컨설팅 수행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
②기술심의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

제11조(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②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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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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