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터
제8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이라 함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제5호 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이라 함은 별표 3와 같다.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8조부터
제8조제4호는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중 사후관리 심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제8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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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비 고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지정심사 | 지정심사 | 사후관리 심사 | 사후관리 심사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1. 경험 (35) |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 계약금액 총액 | 25 | ․10억원 이상: 배점의…
주 요 내 용 | 비 고 1.취약점분석업무(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업무수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이중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기술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취약점분석자료(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를…
구 분 | 구 분 | 제 출 서 류 인력 기준에 필요한 제출 서류 | 1.관련 자격, 관련 학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가.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나.기술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외 자격 사본 다.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재직증명서 마. 필요시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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