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터

제8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3.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4.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5.정보시스템감리사
6.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이라 함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제5호 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이라 함은 별표 3와 같다.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8조부터

제8조제4호는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중 사후관리 심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②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8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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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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