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4공포 · 2017-11-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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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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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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