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4공포 · 2017-11-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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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4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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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