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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