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4공포 · 2017-11-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기앞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 방향의 면을 말한다.2. "용기뒷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앞면의 반대 방향의 면을 말한다.3. "색채변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색채변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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