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 (색채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2.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한다.3.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 충전기한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img id="32284603"></img>그림 1. 충전가스명, 충전기한 표시 예4.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그림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img id="32284604"></img>그림 2.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표시 예
③이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의 표시사항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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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