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4공포 · 2017-11-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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