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용기의 도색 등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4공포 · 2017-11-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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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4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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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