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용기의 도색 등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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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색채변경 등
제5조 · 용기의 도색 등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8조 · 그 밖의 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