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용기의 도색 등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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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4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색채변경 등
제5조 · 용기의 도색 등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8조 · 그 밖의 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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