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4공포 · 2017-11-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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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2.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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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2.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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