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8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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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색채변경 등제5조 · 용기의 도색 등 적용제6조 · 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그 밖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