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의 성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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