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5조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ㆍ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심의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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