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2조 (심의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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