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훈령소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2조 3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책임관이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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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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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