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정보공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훈령소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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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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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