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훈령소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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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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