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훈령소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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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을 한 경우 또는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을 한 경우 또는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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