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심사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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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담창구 지정제6조 · 정보공개방제7조 · 공표목록의 작성제8조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9조 · 심의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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