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훈령소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심사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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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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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