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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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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