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학금의 운용상황은 매 회계연도 마감과 동시에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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