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