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24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생 추천서(별표1) 1통2. 재학증명서 1통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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