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24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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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생 추천서(별표1) 1통2. 재학증명서 1통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생 추천서(별표1) 1통2. 재학증명서 1통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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