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회계장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경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기금운영 관리대장 및 증거서류2. 예금통장, 채권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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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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