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23조 (지급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 원씩 10명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단,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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